많은 날을 보내며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힘들었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총 6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3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정책 핵심 요약
- 환급 대상자: 총 201만 1,580명
- 전체 환급액: 약 2조 6,278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2023년 한 해 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를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고령층(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점: 비급여 항목은 제외
- 비급여 항목 (예: 성형수술, 일부 건강검진)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임플란트, 틀니, 선별급여 등 일부 항목
따라서 병원 진료 전,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보통 다음 해 8월경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예: 2023년 본인부담금 환급 → 2024년 8월경 지급 예정
단, 자동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니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온라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 이용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방문, 우편, 팩스 제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와 본인 명의 계좌정보 제출
- ※ 환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가족도 대리 신청 가능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2023 기준)
소득분위 | 상한액 |
---|---|
1분위 | 87만 원 |
2~3분위 | 150만 원 |
4~5분위 | 218만 원 |
6~7분위 | 280만 원 |
8분위 | 313만 원 |
9분위 | 430만 원 |
10분위 | 780만 원 |
※ 매년 상한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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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시겠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위의 링크들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